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 중인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.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매칭하여 만기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
✅ 지원 대상
구분 | 차상위 이하 청년 | 차상위 초과 청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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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소득 |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| 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 이하 |
연령 | 만 15세 이상 ~ 만 39세 이하 |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 |
근로소득 | 월 10만 원 이상 | 월 50만 원 초과 ~ 250만 원 이하 |
✅ 지원 내용
차상위 이하 청년: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 원에 정부 지원금 30만 원이 추가로 매칭되어, 3년 후 총 1,44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.
차상위 초과 청년: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 원에 정부 지원금 10만 원이 더해져, 3년 후 총 720만 원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.
※ 만기 수령을 위해서는 3년간 근로활동 지속, 자산형성 교육 10시간 이수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이 필요합니다.
✅ 신청 기간 및 방법
신청 기간: 2025년 5월 2일(금) ~ 5월 16일(금)
온라인 신청: 복지로 홈페이지(아래 버튼 클릭)
오프라인 신청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✅ 제출 서류
① 신분증
② 참여 신청서
③ 근로 확인 서류 (예: 재직증명서, 급여명세서 등) 및 기타 필요 서류
✅ 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: ☎129
자산형성지원 콜센터: ☎1522-3690
복지로 고객센터: ☎1566-0313 |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