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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저축계과 신청 및 가입 조건 대상 기간

by 서욱현 2025. 4. 13.

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 중인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.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매칭하여 만기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



 



✅ 지원 대상

 

구분 차상위 이하 청년 차상위 초과 청년
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 이하
연령 만 15세 이상 ~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
근로소득 월 10만 원 이상 월 50만 원 초과 ~ 250만 원 이하



✅ 지원 내용

 

차상위 이하 청년: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 원에 정부 지원금 30만 원이 추가로 매칭되어, 3년 후 총 1,44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.

 

차상위 초과 청년: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 원에 정부 지원금 10만 원이 더해져, 3년 후 총 720만 원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.

 

※ 만기 수령을 위해서는 3년간 근로활동 지속, 자산형성 교육 10시간 이수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이 필요합니다.



✅ 신청 기간 및 방법

 

신청 기간: 2025년 5월 2일(금) ~ 5월 16일(금)

 

온라인 신청: 복지로 홈페이지(아래 버튼 클릭)

 

오프라인 신청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
 

✅ 제출 서류

 

① 신분증

 

② 참여 신청서

 

③ 근로 확인 서류 (예: 재직증명서, 급여명세서 등) 및 기타 필요 서류



✅ 문의처

 

보건복지상담센터: ☎129

 

자산형성지원 콜센터: ☎1522-3690

 

복지로 고객센터: ☎1566-0313 |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